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
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
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
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
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
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육.
산업안전보건법
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
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다만,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28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)
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
(이하 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”이라 한다)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,
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.
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(이하 “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
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
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,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, 교육 과정 편성, 교육방법 등
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교육과정: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
교육대상:건설일용근로자
교육시간:4시간
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63호)
제13조의2(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)제1항1호에 따라
교육과목 : 나.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
교육방법 : 나목 교육 시 1시간 이상을 보호구(안전대·안전모·안전화) 착용 및
화재·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·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
시청각 또는 체험·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함
제13조의2(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)제1항5호에 따라
교육과목 : 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절차
교육강사 : 시행령 별표11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 나목 중
건설안전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
“일용근로자” 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
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.